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발달장애인법(2014.5.20 제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5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발제련)와의 워크샵 등 장애계와 수차례 논의를 통하여 마련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 정책정보 제공기준,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후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에게는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여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성년후견제) 법원의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민법 상 제도 |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정보 제작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전담 검사·경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둘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은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실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셋째,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문제행동치료를 수행하며 행동문제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 넷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비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에 전문가 포럼, 직원 교육 등과 관련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권리구제·개인별지원·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변호사, 특수교사 등을 배치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6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