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실태 및 대응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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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한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강도 높게 추진중에 있음

*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 이와 관련하여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의 하나인 불법사금융이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으로 변형되어 거래되는 사실을 카드사의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을 통해 파악

* 일정기간 동안고객 계좌로 높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주로 할부)하게 하는 불법행위

그동안 유사수신은 현금으로 투자를 받는 구조였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당장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할부로도 투자할 수 있어 현금방식보다 선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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