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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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확보에 필요한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개의 제정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기준·규격의 재평가 도입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불인정 범위 규정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자는 ‘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위생등급제도 ‘17년 5월부터 도입되어, 위생등급을 부여 받은 식품접객업소는 이를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게 된다.
-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비자의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부터 이를 재평가 할 수 있다.
-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예방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나 성분은 내년 5월부터는 인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의약품 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제조업 허가 명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모든 취급내역 수시 보고 의무화 및 기록․보관 의무 면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운영 등이다.

<약사법 개정>
○ 인삼류검사기관은 앞으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되며,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조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는 특례를 올해 10월부터 갖게 된다.
- 이 경우 홍삼 및 백삼을 한약재로서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판매질서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된다.
- 앞으로는 마약류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상, 병원 등도 식약처에 유통이력,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확대되는 마약류 보고대상과 내용의 시행은 시스템 등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 참고로 보고된 마약류 정보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조만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고된 마약류 취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올해 7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 또한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의약품(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이다.
○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의무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등의 참여 유도 ▲안전기술 진흥체계 마련 등이다.
- 식약처는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발전방향, 중요 핵심기술 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기업, 연구자 등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과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도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 연구성과가 산업체에 신속히 이전되어 산업화하거나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에서 필요한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도 실시한다.

□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러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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