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