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CD/ATM 인출은 30분후 가능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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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로 한 바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평균 약 100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연장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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