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관리 체계 강화 및 안내 표지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y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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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자동제세동기 관리 체계 강화 및 안내 표지 개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개정 배포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시 사용하며,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없앨 제(除), 잔떨림 세동(細動))하는 의료장비.

일명 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영문약자로 AED라고도 부름.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 15.4.27자로 개정된[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시·도 지자체로 배포하면서 자동제세동기 실질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 및 교육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관 내 설치 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면서,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매달 1일을 ‘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 로 정해 관리책임자가 평상시에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며,

관리책임자가 점검사항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미입력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실질적인 점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1월 ‘ 자동제세동기 실태 조사’ 를 정례화하여, 신고·등록된 기기가 제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기기 제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바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자동제세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설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참조]

* ISO(국제표준기구)기준 안전·의료 분야는 녹색 사용 : 구급차(녹색경광등), 의료기관(녹색십자표시) 등

기존 빨간 표지는 화재·위험의 표시로 미국 등 일부국가 제작 기기 및 소방분야 등에서 사용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
주요 항목 내용
 자동제세동기 기관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빠른 시간 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의 역할 매월 1일 점검의 날 설정 등
자동제세동기 설치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쉽고 간편하게 설치기관에서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양식 개정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실태조사 매년 1월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폐쇄 여부를 직접 확인, 전산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자동제세동기 설치 안내 표지 기관 출입문에 설치안내표지를 부착하고, 기관 내에도 신속히 찾을 수 있게 유도안내판 설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전문위원회’의 역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홍보의 근거마련, 자문 등을 시행하는 전문기구 설치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및 이론적 배경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및 기본 원리에 대해 안내

아울러, 자동제세동기는 단순한 설치 확대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인 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별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 역시 강화하였다. [붙임2,3참조]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형 선박(설치율 약 5%)이나 공동주택(설치율 약 37.3%) 등에는 설치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 독려해 나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등록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응급상황 시 가까운 자동제세동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iOS 및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 응급의료정보’ , 홈페이지 : http://www.e-gen.or.kr)를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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