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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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해

*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15.4.8)하고 4월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그 세부대책으로「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꺾기) 중소기업-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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