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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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인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관련한 평가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체계로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및 협의결과의 처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 15.4.24. ∼ ’ 15.5.4.

제출처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

연락처: 044-202-3032, 3033 FAX : 044-202-3947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참고

 

[보건복지부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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