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7,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 냉동제품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표시정보 제공도 미흡 -

이 자료는 4월 27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26일 12시)

 

 

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없어 업계 및 관계기관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대형마트, 인터넷홈쇼핑 및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중인 훈제식품 총 36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및 방사능 물질 시험과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훈제연어와 훈제닭 각 1개, 훈제오리 4개 등 총 6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제조 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훈제식품들은 가열처리가 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가열제품)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킴.

한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훈제연어 10개 제품 모두 요오드와 세슘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제식품은식품 등의 표시기준」,「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시 해동방법’과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해야 하나, 6개 제품은 해동방법을, 3개 제품은 재냉동 금지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냉동제품은 해동하거나 재냉동하는 과정에서 세균 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품질도 저하될 수 있어 “해동방법과 재냉동금지” 표시를 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통보하고, 안전한 훈제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수 조치 등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4-27]

 


Articles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