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락 그 만지락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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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만지락 그 만지락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점토(clay) 등에 실제로는 받지 않은 인증 및 로고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함.

 

[공정거래위원회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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