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부적합 전통식품 제조업체를 시장에서 퇴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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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김치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품질인증 전통식품 김치의 품질수준 유지로 수입김치에 대응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되었다.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는 제도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식품이며 품질인증 564건(’15. 2월 말 기준) 중 122건(21.6%)으로 가장 많이 인증을 받은 품목이어서 이번 특별 점검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고,
인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주원료 국내산 사용 여부*, 기타 인증기준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라 김치의 주원료는 배추, 무 파 생강, 마늘 등의 채소류, 고추(고춧가루, 실고추, 생고추), 식염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산만 사용 가능
이번 점검에서 3개 업체가 인증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배추절임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하여 주원료 사용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는 인증 취소하였고,
비인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한 1개 업체는 고발조치 하였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판매 인증품 특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인증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국가 인증품 신뢰제고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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