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시작일이 수강계약서 상 명확히 확인되고, 이미 개강한 강의를 강의시작일 이후 수강 신청한 사실이 상호 간 이견 없이 인정된다면, 해당 강의일을 실제 수강 시작 기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라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계약해지를 요청하셨으므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