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저렴하게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하여 중도 해지하니 환급금이 많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 중도해지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받아야 하나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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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그 정상가가 실결제금액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한 환급금 산정을 권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상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 후 서명하였다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