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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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제 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 싶은 약 이야기’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수 25만 3,095명, 전체 장애인의 약 10%(‘14, 복지부 통계연보)
○ 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제공되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읽을 수 있는 큰글자(묵자) 및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음성 녹음파일도 함께 탑재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안구건조증, 결막염, 각막염, 시력감퇴 등 9개 질환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법 등이며,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환과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을 선별하여 알기 쉽게 구성하였다.
※ 9개 의약품: 안구건조증 치료제, 결막염 치료제, 각막염 치료제, 시력감퇴 개선제, 소화제, 소염진통제, 간기능 개선제, 엽산제, 관장제
○ 전국의 시각장애인연합회,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정보마당→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또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의 안전한 탑승과 주행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리플렛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는 의료기기이므로 식약처가 허가한 것만 구입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되므로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등을 반드시 켜고 반사경도 정상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손잡이에 다른 물건을 거는 것은 가속장치나 조작장치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다.
○ 개조 또는 변조를 해서는 안되며, 주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알고 싶은 약 이야기’ 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고 어르신 등의 안전한 이동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전동식휠체어 등의 안전한 사용법 등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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