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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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인력장비, 검진수행의 적절성 등 평가

검진기관별 평가결과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0,0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와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 및 전문인력(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11,136개 검진기관들이 스스로 입력한 자료, 영상자료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전문인력이 담당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건보공단에는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반을 두어 평가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적 부분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 4. 15(수) 16시, 서울 마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위원 10명(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4. 22(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의사 및 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에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가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검진분야별 평균점수 현황>

<검진분야별 평균점수 현황>
구분 일반 영유아 구강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
병원급 의원급 A S S A A B B A
병원급 의원급 A S S A A B B A

*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70점 미만), D(60점 미만)

이번 평가 결과는 종전에 국립암센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시행하던 검진기관 평가를 평가의 전문성, 일관성을 위하여 건보공단으로 통합 실시한 이후 최초의 평가결과이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방안 강구, 교육·홍보 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결과가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첫째, 공개된 평가결과는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에게 검진기관 선정,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장을 통한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건보공단 지사 및 보건소를 활용한 "검진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각종 학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수교육, 세미나, 총회 등을 활용하여 평가 관련 교육, 홍보,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규제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D 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섯째,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년평가 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평가,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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