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주택 소유가 무조건 임대주택 계약해지 사유 안 돼 | ||||||||||||||||||
외국거주 자녀 주택 소유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해지는 가혹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외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두 가족)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철회하도록 서울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에 지난 3월 의견표명했다.
□ SH공사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돼 SH공사로부터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현행「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는 세입자와 세대원 모두가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세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원일 뿐 실제는 별거 중으로 SH공사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인 임대주택 거주 현황 >
□ 권익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혼 분가 등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이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입자가「임대주택법」등 관련규정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분리하여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었고,
다른 세대원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의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