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등을
-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4-08]
□ 금융감독원은
①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등을
-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