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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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이하 귀뚜라미)가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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