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화장품 신속한 회수·폐기 체계 마련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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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공표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공표·회수 등이 반영된「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폐기 등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 계획·결과 보고, 폐기방법 등 회수·폐기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 또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공표 기간 등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 아울러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을 정하였다.
- 행정처분은 자진회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의 2분의 1이내에서 경감부터 면제까지 감면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어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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