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요망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p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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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셀룰라이트’효과 표방 화장품 14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하여 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하여 화장품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이었다.
-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고,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하여 적발했다.
○ 적발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위반했는지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제조업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최종 처분은 제조업자 등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또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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