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드레싱’제품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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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푸드공방(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요구르트드레싱’과 ‘딸기요거트드레싱’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드레싱: 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용유, 식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당류, 향신료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키거나 분리액상으로 제조한 식품
○ 회수대상은 ‘요구르트드레싱’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2일, 7월 20일, 8월 3일, 9월 3일, 9월 8일, 9월 21일인 제품이며 ‘딸기요거트드레싱’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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