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월31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복주택은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초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행복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다.
국토부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2)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3)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 기본 보증금 + 월세 : 4,000만원 + 20만원/월 (=4,000만원×6%÷12월)
-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원
-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 월세 30만원
*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 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4)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전화 : 044-201-4522, 팩스 044-201-5659)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