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 3월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68 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