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홈쇼핑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3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15년 3월 25일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68 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2015-03-27]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