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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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추농산(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을 초과한 0.7mg/kg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일진코리아(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신선마늘쫑’ 도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을 초과(1.1mg/kg)하여 회수‧폐기 중이다.
※ 이프로디온 : 잎마름병 등 살균제 용도로 사용(기준·규격 0.1mg/kg이하)
○ 회수 대상은 생산연도가 2015년인 ㈜부추농산의 마늘쫑과 포장일자가 2015.3.3인 ㈜일진코리아의 신선마늘쫑이다.

□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수입통관단계에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 대한 이프로디온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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