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이며 2015년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하였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약 35만 8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