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음주 경고문구 고시 개정 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Sep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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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음주 경고문구 고시 개정 시행
- 주류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3종에 임신 중 음주 위험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되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비교 >

현행 경고문구
개정 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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