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일부터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로 지자체에 금연구역 신청 가능-
-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후 내년
3월부터 단속 예정 -
□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올해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하여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위 법령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 하도록 하고 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세대이고 이중 공동주택은 44.3%인 906만 세대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201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