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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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례 1) 아이 예방접종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시간제보육 광고를 보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해 보니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처음 이용하게 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이제 아이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 집 맞춤 보육서비스가 되어 종종 이용하고 있다. 아이도 선생님,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거운지 집을 나서기만 하면 시간제보육반에 가자고 한다.

또한 시간제보육 덕분에 일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청년창업가에 선발되어 열심히 창업에 대한 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나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더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길 바란다.

(사례 2) 3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첫 돌이 지나 걷고 뛰기 시작한 아이를 하루 종일 감당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또한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쳐 있었고 늘 짜증과 화를 내며 아이를 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 근처에서 시간제보육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몇 달간 직접 내 아이를 맡겨본 바, 시간제보육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시범사업으로써 ○○ 지역에 두 곳 밖에 운영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많은 어린이집으로 시간제보육이 확대, 시행되면 좋겠다. 나아가 시간제보육 사업이 전국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휴식으로 재충전하고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 더욱 질 좋은 양육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 14년 시간제보육 이용수기 중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243개소로 대폭 확대* 될 예정이다.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ㆍ운영, 시간당 보육료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 편성(’ 15년 75억원, 국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하여 각 지자체별 신규 운영 개소수를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 지자체별 운영 희망 개소수 접수(’ 15.2.16.∼3.11.)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 배정 결과 통보(3.19.)

따라서 금번에 신규 지정ㆍ운영될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부모들은 빠르면 4월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는 시간제보육반 전담 보육교사 채용, 별도 보육실 환경 조성 등 운영 준비 진행

참고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부모*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단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 종일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가구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 1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 15년 3월 현재 100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기관명, 연락처, 위치)은 [아이사랑보육포탈(www.childcare.go.kr) 메인 화면 → 육아정보 → 시간제보육기관 찾기]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음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지원 연령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이용 대상자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월 40시간
4천원/시간 중 2천원 본인부담 (정부지원50%+본인부담50%)
월 80시간
4천원/시간 중 1천원 본인부담 (정부지원75%+본인부담25%)

* 맞벌이형 대상 : 근로자ㆍ자영업자 등 맞벌이 가족 및 한부모 가족, 학교재학ㆍ취업준비ㆍ장기입원 등 기타 양육부담 가정(각 대상별 증빙서류 구비 필요)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와 함께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캠페인 개최, 육아 카페 홍보 강화, 이용수기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정보 습득 경로: 인터넷(30.8%), 홍보물*(25.3%), 이웃(25.1%) 순(’ 14년,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도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 방향은 부모님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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