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중청량제 등 입안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 구중청량제 : ‘구강청결제’, ‘가글액’ 등으로 불리며, 입냄새 제거·구강 세척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은 충치, 잇몸질환 등의 예방 효과도 있음
○ 이번 개정으로 3월 17일부터 구중청량제 등 에탄올 함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기존에는 제품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도 소비자가 그 함유 사실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참고로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를 사용한 직후 음주측정을 하게되면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에탄올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다.
○ 또한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나 치약 등 의약외품을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시 하는 것이 권장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바르게 알고 구입하여 의약외품의 적정 사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