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상반기(1월~6월) 중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전년동기(총 1,323건) 대비 408건이 감소(△30.8%)하였음
- 이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를 줄이기 위해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미등록업체의 영업공간인 대출중개사이트를
투명하게 개선함과 아울러,
- 불법금융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웹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장매매(411건), 작업대출(177건) 등을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므로
-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쉽게 속지 않도록 최근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계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일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