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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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대금 실태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의 언급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 생산 · 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류 업종을 포함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 비율 유지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금 물꼬트기 방식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여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1 ~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금 지급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하여 그 아래 하도급 업체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자진 시정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원활한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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