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대금 실태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는 대통령의 언급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 생산 · 판매하는 총 10여 개 업체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류 업종을 포함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등 5개 이상 업종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 비율 유지 위반)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금 물꼬트기 방식’ 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여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1 ~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금 지급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하위 2, 3차 단계로 확대하여 그 아래 하도급 업체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자진 시정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원활한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