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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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은 ''16.3월말 현재, 가입자가 606만명, 적립금이 126.5조원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 인구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노후대비 장치로서 그 기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그러나 이러한 퇴직연금의 외형성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측면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퇴직연금약관에 내재된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 ''16.9.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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