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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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