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발생 확인
8월 18일 신고된 환자(남, 59세) 검사 결과 콜레라 확진
2001년 국내 콜레라 집단 발생 이후 15년 만에 국내 발생 추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01년 이후 15년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신고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6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미래로21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환자(남, 59세)가 신고 되었으며, 8월 2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콜레라균(V.cholerae) 확인과 2016년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국내에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였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시간)는 보통 2∼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콜레라 예방수칙
- (식당) 안전한 식수를 제공한다.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한다.
-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과 배변 뒤에 30 초 이상 손씻기를 한다.
[보건복지부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