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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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일부터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 통지

◈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 미충족시 SMS로 즉시 통지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강화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등 통지

◈ 만기보험금 발생시 SMS로 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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