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전기 믹서기 환불 안내
㈜필립스코리아에서 상품의 표시·광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홈쇼핑 및 온라인쇼핑몰에 판매된 전기 믹서를 자발적으로 환불한다.
유리재질의 주방용품은 물리적 충격, 열충격 등에 수시로 노출됨에 따라 유리의 종류, 주의사항 등의 소비자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어야 하나, 해당 제품의 유리는 내열성 등이 표시·광고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립스코리아는 정확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내열유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제품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을 환불하기로 하였다.
해당제품의 구매자는 필립스코리아 상담실(02-709-1200)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Philips 푸드프로세서 표시·광고 정정 및 환불 안내 >
해당제품 사진 | 해당제품 표시·광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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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유 : 표시·광고상의 오류(재질 : 내열유리)로 인한 시정조치
- 대상제품 : 필립스 비바 콜렉션 푸드프로세서(HR7759/90)
- 조치내용 : 표시·광고내용 정정 및 원하는 소비자에 한하여 전액환불
- 문의처 : (주)필립스코리아 소비자상담실, ☎ 02-709-120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