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971건 처리, 피해구제 성과 490억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Aug 1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 성과 490억 원
조정신청 1,157건으로 10% 늘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6년 상반기 조정신청 1,157건을 접수하여 971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는 약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378억 원)보다 30%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 보다 8일을 단축시켰다.

2016년 상반기 접수건수는 1,157건으로 2015년 동기(1,041건) 대비 10% 증가하였고, 처리건수는 971건으로 전년 동기(1,021건) 대비 5%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대규모유통(18건) 분야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 분야가 전년(449건)보다 10% 증가한 492건을 처리하였고, 가맹(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대규모유통(19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 대비 8일을 단축시켰다. 다만,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하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394건을 기준으로 약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378억 원) 대비 30% 증가했다.(표)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은 하도급거래 492건, 가맹사업거래 234건, 공정거래 183건, 약관 4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9건이다.

하도급 분야는 총 492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81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23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2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34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38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35건, 부당한 계약해지 20건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183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2건(55.7%)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34건, 사업활동방해 4건 등의 순이다.

약관 분야는 총 43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15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제한 10건의 순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9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상품대금 미지급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가 각각 2건(10.5%)씩이었다.

2016년 상반기 분쟁 조정 관련 특이사항으로는, 가맹사업거래(18%) 사건 및 하도급거래(13%) 사건의 접수건수 증가와 피해구제 성과 증가(30%)를 들 수 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원의 상반기 분쟁 조정 사건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17.1%)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8-10]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