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서 '14년 중 적발한 허위-과다입원(일명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 생명, 장기손보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 등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
ㅇ 50대, 주부 등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이며, 특히,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공모가 큰 비중을 차지
* 50대 : 48.6% (40대이상: 92.9%), 주부 : 51.4% (주부,자영업,무직: 74.8%)
ㅇ 이들은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 후 장기입원*하여, 평균 2억82백만원(연평균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가입하는 등 일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평균 7년간 1,009일(연평균 137일)간 입원
ㅇ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 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임
* 심평원의 요양급여 삭감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필요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입원기간 중 53회 입, 퇴원을 반복하여 1회당 평균 입원일수는 19일에 불과
□ 앞으로 금감원에서는 조사인프라(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