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정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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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가족이더라도 대여?양도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음

* 가족카드 관련 분쟁건수 : 2012년 18건 → 2013년 12건 → 2014년 9건

□ 가족카드를 이용하시면,

ㅇ 본인회원*이 그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자

**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자

ㅇ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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