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달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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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 집니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종의 위험을 가진 다른 계약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되어 매월 소멸되는 것이고,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계약의 유지관리와 회사경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승인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이 또한 매월 소멸되지만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로 먼저 지출한 사업비를 메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선집행으로 중도에 조기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 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료 가입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행 생명보험약관은 첫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해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청약철회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모집을 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