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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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그간 업계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PEF의 옵션부투자 모범규준을 “예외적 허용-->원칙적 허용” 등으로 개선하고,

ㅇ 반복적 질의가 제기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입법취지를 제시하여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업계?감독원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반복적 질의, 불분명한 사항을 발굴하고 합리적 해석방향 도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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