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성회비 집행내역 등 정보공개 해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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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A대학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어서 과납액을 환급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얼마 후 다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착오에 의한 통지라며 이전에 통보된 문서의 내용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이를 확인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결과 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고,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C씨는 백원동전의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한국은행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한국은행은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주요 재결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별첨1] 정보공개 사건 주요 사례
순번
사건 내용
결정여부
사 유
1
○○대학교 총장과 부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대학교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명단, 회의수당, 회의록
부분공개
명단, 회의수당은 공개
회의록은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
3
○○대학교 기성회비 집행내역
공개
학생의 알 권리 보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공개
공개해도 수사 진행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적음
5
백원동전의 제조원가
비공개
경영·영업상의 비밀
6
○○○○사업 보조금 사용계획서
공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금 심사사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7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심사위원회 등에서 분양가 심사한 결과 서류 일체
공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8
음주운전사고를 낸 검사의 성명과 차종
비공개
개인신상 정보
[별첨2] 정보공개 사건 요약
 
○○대학교 총장과 부총장 업무추진비 :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다른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국가기관의 형사·사법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음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개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향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음
 
○○대학교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명단, 회의수당, 회의록 : 공개
20131월에 ‘2013년도 제1차 발전기금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위원 명단, 회의 수당, 회의록 부분은 이미 종료된 내부검토 과정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만,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회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성명 및 발언 내용에 기재된 개인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는 공개해야 함
 
○○대학교 기성회비 집행내역 : 공개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기성회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교의 기성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임
또한,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진행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 공개
청구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14.2공소권 없음처분으로 종결된 후 ’14.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는 ‘14.2공소권 없음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14.6월 해당 검찰 민원실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감정서를 열람·등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백원동전의 제조원가 : 비공개
화폐제조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에 의해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과 주화 등을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폐납품단가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
은행권과 주화 종별로 화폐 제조단가가 공개될 경우 화폐에 대한 국내외 입찰 등에서 한국은행 및 한국조폐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사업 보조금 사용계획서 : 공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사업 보조금 사용계획서에는 각 사업분야별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 등 보조금 심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그 내용 또한 일종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보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결과 서류 일체 : 공개
○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해서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택지비 등을 포함한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출내역에 대한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
 
음주운전사고를 낸 검사의 성명과 차종 : 비공개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검사의 신분을 가진 자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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