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 보상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설 명절 기간 동안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비롯하여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하여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 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 권익위는 설 명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허위 표시, 위해식품 수입, 제조 및 판매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부패・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 명절연휴기간 중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상담 가능
□ 이 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관련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하여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제공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권익위는 “설 명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판매자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