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ㅁ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전업권 비교공시시스템(소비자 중심 정보제공)과 협회별 비교공시시스템(시장 경쟁 촉진)의 상호보완 발전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

ㅇ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의 적시성·신뢰성 확보 추진

==> ’15년 중 시스템 구축?개편, ’16년부터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5]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