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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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 신용평가 업무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13. 2월부터 운영해온「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중 일부 규정을「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13년 중 자본시장 관련 법규 개정시 일부 규정을 이미 법규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모범규준으로 유지하였으나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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