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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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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하여 구입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철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재에 기재된 제조처에 연락을 했으나 판매처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가맹점(판매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방문판매 또는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