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품가방을 세탁한 후 심하게 변퇴색 된 경우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2014년에 구입한 명품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 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탁소로부터 명품가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죽이 물에 닿으면 필연적으로 가죽 본연의 형태, 질감, 색깔 등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죽 소재의 명품가방을 물세탁하여 생긴 하자는 세탁방법 부적합에 따른 세탁업체 책임입니다.
단, 가방의 오염정도가 매우 심해 물세탁을 진행해야만 오염물질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탁업자는 가방을 인수할 때 소비자에게 세탁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세탁업자 임의로 물세탁을 진행한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