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계약서에 동의한 환급불가 항공권 계약유효 여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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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ㅇ 2015. 4. 2.7 신청인은 여행사(사업자) 홈페이지에서 2015. 8. 15. 출발 인천-뉴욕 항공권을 구매하고 환불취소 불가 동의서를 작성함.
ㅇ 2015. 6.경 신청인의 사정으로 여행사에 계약해제 및 전액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나투어는 환불취소 불가 약정을 근거로 환불취소를 거부함.
ㅇ 한편 위 항공권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무료로 제공한 항공권임.

* 소비자가 하나투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환불불가'의 조건을 달고 구입하였습니다.(서면 상 동의서까지 작성함)
* 추후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일정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했으나 하나투어는 환불불가 동의서를 근거로 거부하였고, 이에 아시아나측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권이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나투어에 무료로 제공하는 티켓임을 알았습니다.

[문의내용]
- 본 건에서 소비자는 무료 항공권이므로 취소하는데 손실이 없는 바, 전액환급을 요청하나 여행사측은 계약당사자는 소비자와 여행사로 국한되어야 하며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계약(무료항공권 지급, 사용용도는 제한없음)과 무관하게 소비자와 여행사의 계약(환불불가 항공권)만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1. ㅇ 환불취소 불가 약정의 효력
    - 신청인은 통신판매업자인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
    - 이 사건 환급취소 불가 약정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소비자(고객)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무(또는 원상회복의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설령 신청인이 동의하였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제35조 또는 약관규제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 신청인은 항공권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의 범위
    - 신청인의 사정으로 항공권 사용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므로 취소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운수업 항공(국제여객) 2)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참조].
    - 한편 여행사는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무료 항공권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신청인과 여행사 사이의 항공권 구매계약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여행사가 무료 항공권을 판매하였다고 신청인이 취소수수료의 부담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